청산금은 원주민이 재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가격과 그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의 차액으로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걷어 공사비를 충당해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추진중인 18만8천여가구(지난해말 현재)의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산천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노모씨(58·여)가 재개발조합 조합장을 상대로 낸 청산금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국내 모든 재개발 시공업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