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전무용 등을 공연하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 가야금식당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 등을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광진흥의 해(99년)를 계기로 공연 관람료를 낮춤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공연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