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21일 약국을 경영하는 장모씨(63)가 소비자가격이 4천4백원인 모제약회사의 우황청심원액을 1천5백원에 팔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기 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업자가 장씨에게 판 물건의 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인데도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팔도록하는것이오히려 위법하다”며 “장씨의 경우공장도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매가격인 1천2백원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 판매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