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1 19:24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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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1일 전국 시군구와 읍면사무소에서 이같은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제적부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20종.
민원인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넷츠고 등 5대 PC통신업체에 접속해 ‘열린정부’메뉴를 선택,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유통과 02―3703―3382∼3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