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세 포인트]재테크 못지 않은 자산증식 지름길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올들어 각종 세제가 대폭 바뀌면서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가 자산증식 및 운용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홀하기 쉬운 세금지식을 꼼꼼히 따져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것이 바로 자산을 증식할 수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소득없는 부인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라〓상속세에는 배우자 공제제도가 있다. 즉 상속(증여)의 기초공제한도인 5억원이내에서는 아내 이름으로 재산등기를 해도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찍부터 아내의 이름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경우 부부간에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

만약 전재산을 남편이름으로만 등기한 경우 부인 사망시 부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살 때〓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남편소득이 10분의 7, 아내소득이 10분의 3인 경우 합산금액을 비율대로 표시 등기해야 한다.

만약 아내수입이 10분의 3인데 5대5로 공동등기하면 3을 초과하는 2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돼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부자간 증여〓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기초공제를 받는 사람이 성년(만20세이상)이면 3천만원,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기초공제는 동일하지만 기초공제를 초과하면 부자간 증여보다 30%의 세금을 더 물게 됨을 알아야 한다.

▽보험금 증여보다 보험료 증여가 재테크〓저축성 보험이나 사고보장 등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보험료 불입자를 아버지 명의로 하고,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증여세 기초공제액 범위(미성년자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1백50만원, 성년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3백만원)내에서 증여해 자녀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보험료를 내게되면 불입기간중 아버지가 사망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도 불입기간 5년이내의 보험은 소득세 및 증여세도 없어 유익한 세테크가 될 수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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