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8 20:071999년 4월 28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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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관세납부대상 우편물이나 부피가 큰 소포우편물은 수취인이 우체국까지 나와 찾아가도록 했으나 5월1일부터는 모든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되는 우편물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배달지 현장에서 집배원에게 관세를 내면 된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