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휴학증명서도 동사무소서 팩스로 발급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다음달 1일부터 대학재학증명서와 납세증명 등 12종의 민원서류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현행 2백17종에서 2백2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팩스발급 대상으로 추가된 민원서류 중 수수료를 내야하는 서류는 대학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대학재학 및 휴학증명서(1천2백∼1천7백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8백원) 등 4가지.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3703―4860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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