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9 19:29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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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현행 2백17종에서 2백2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팩스발급 대상으로 추가된 민원서류 중 수수료를 내야하는 서류는 대학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대학재학 및 휴학증명서(1천2백∼1천7백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8백원) 등 4가지.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3703―4860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