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입력 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서울시는 1일부터 20일까지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이 끝난 시내 97만3천여필지의 소유주에 대해 토지 소재지 구청의 지적과나 동사무소에서 토지지번별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각 구청장이 6월30일 결정 공시한다. 공시 후에도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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