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30 19:45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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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이 끝난 시내 97만3천여필지의 소유주에 대해 토지 소재지 구청의 지적과나 동사무소에서 토지지번별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각 구청장이 6월30일 결정 공시한다. 공시 후에도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