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6 19:371999년 5월 6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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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신청시 특별기동점검팀을 보내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 시설의 안전 여부와 소화기 등을 점검해 주고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소방방재시스템이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도 진단해 준다. 02―738―8911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