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건물이므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217조의 ‘이웃거주자’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물의 거주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근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씨 등은 김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55㏈)을 넘는 66∼79㏈의 소음을 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