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8 19:561999년 5월 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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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이나 사립학교, 부산교통공단 등 공익법인에서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료(점용면적×공시지가×0.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부과시점이 매년 상반기이므로 올해는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