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고교 김모교사(34)는 A군의 무단결석문제로 골치를 썩여 왔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왜 이렇게 결석이 잦느냐”고 묻자 A군은 “그냥 학교에 오기 싫어 거리를 헤맸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김교사는 A군의 뺨을 6차례 때렸고 A군은 망막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검사)는 용인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체벌과 상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체벌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중상해죄로 기소된 김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