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세무신고는 지역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마찬가지.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신고안내문과 함께 보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우편신고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각 세무서 재산세과(계).”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다만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양도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다만 △농민이 경작중이던 농지를 양도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양도 △또 10년이상 경영해온 목장을 이전하기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아도 농특세를 내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은 무조건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주민세는 6월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45일 이내(7월15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이상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