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조합장에게 위임해온 의결권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1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 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산층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인을 △개인은 1천만원 이하 대출금에 한해 본인의 직계가족 △기업은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금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분보증제를 통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수석은 중산층 육성방안을 마련하게된배경에대해 “경제위기 이후 전체가구 중 중산층 가구 비중이 97년 68.5%에서 98년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중산층의 월평균소득도 1백93만4천원에서 1백73만원으로 10%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