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리해고 근로자 세금 일부 돌려받는다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08분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이달중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하면 퇴직 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에만 적용되며 정리해고 직전 사업주의 권고를 받아 일정금액의 보상을 받고 퇴직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시행시기가 98년 1월1일로 소급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25%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12만3천명(노동부 집계)의 근로자가 일단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환급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추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명퇴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이 한도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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