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17일부터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낸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금환불 신청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송파구청 인터넷(http://www.songpa.seoul.kr)의 민원도우미 코너에서 ‘과오납 환불안내방’으로 들어가 찾아갈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찾아갈 세금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3일 이내에 되돌려 받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