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중앙21」 「우먼센스」 경품 과다제공 고발당해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37분


중앙M&B가 발행하는 여성지 ‘여성중앙21’과 ㈜서울문화사의 ‘우먼센스’가 화장품 등 정해진 한도 이상의 현물부록을 제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이들 잡지는 5월호 부록으로 립스틱 등 3,4종의 화장품을 제공했으며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는 이들 잡지 구입 독자에게 별도 화장품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공정거래규약에 따르면 경품제작비는 2천4백원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일부 여성지의 과다한 경품 제공은 지난해 11월 창간된 ‘여성중앙21’이 후발주자의 세불리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데서 비롯됐다고 잡지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잡지판매인협의회는 패션지 경품 경쟁이 치열했던 97년초 공정경쟁자율규약을 맺어 물품부록 제공과 과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이후 일부 잡지들의 경쟁으로 파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백경권(百炅權)‘여성중앙21’소사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 부록은 공정거래법상 경품가액 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서점에서 주는 경품은 특정 지역의 독자를 위한 것이어서 경품 한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