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보증 보험요율 평균 25% 인하』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18분


대법원은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의 공탁보증 보험요율을 10일부터 평균 25%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인 경우 보험요율이 현행 공탁금액의 0.5%에서 0.375%로 인하됐다. 계약자가 상장기업이면 0.7%에서 0.525%, 기타 보험가입자는 1%에서 0.75%로 내렸다.

공탁보증 보험은 기업 또는 개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낼 때 허위신청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내게 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사건은 1백47만여건, 가처분사건은 1백58만여건으로 공탁보증 보험요율 인하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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