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판매로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간 90억원에서 4백5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반면 담배 가격이 올해 초에 이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와 목욕탕 인터넷게임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도서대여점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공중시설에 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토록 하고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담뱃갑에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는 경고문으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