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술을 마시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자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