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이 기준안은 교사가 수업 중 ‘현모양처’ 등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학생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질 경우 성차별 또는 성희롱행위로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기준안은 또 직장상사는 물론 거래처관계자나 고객도 성희롱가해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준안은 ‘현모양처’ 관련조항 등 일부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준안은 확정될 경우 남녀차별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재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기준안은 고용과 관련해 △특정 성의 이직률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 △기본급 호봉 수당 승급의 기준이 성에 따라 다른 경우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시키는 경우 △특정 성이 우선 해고되는 경우 등을 남녀차별행위로 규정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등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성별차이를 두는 경우 △남녀역할에 편견을 갖도록 교육 또는 생활지도하는 경우가 꼽혔다.
공공기관이 법과 정책을 집행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에 따라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도 남녀차별행위로 규정됐다.
특히 성희롱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만을 규제했으나 남녀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성희롱, 법과 정책 집행에서의 성희롱까지 포함시켰다. 또 성희롱행위자의 범위에 거래처관계자와 고객, 공무원과 교원까지 포함시켰고 성희롱피해자도 학생 입시생 고객 민원인까지로 확대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