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기준으로 만 17세 이상인 시민은 모두 경신 또는 신규발급 대상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가 안내문을 통해 가구별로 지정한 날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가로 3㎝, 세로 4㎝)을 갖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진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동사무소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준다.
또 신분증이 없는 경우엔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 원부의 사진을 확인 대조해 신분이 확인될 경우 신청을 받아준다.
서울시는 주민증 경신신청 접수를 받는 9월30일까지 동사무소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오후7시반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동사무소는 또 직장인 등을 위해 토 일 공휴일에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입원환자나 노약자 등 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해준다.
새 주민증은 빠르면 7월27일부터 발급된다.
현행 주민증은 내년 6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