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고속도통행료 현금 내도 할인…31일부터 50%가량

  • 입력 1999년 5월 27일 19시 34분


31일부터 경자동차 이용자는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때도 통행료의 50%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경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부산을 운행하면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도 현재의 1만4천1백원이 아니라 7천1백원만 내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일반차량과 경차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카드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차에 한해 할인혜택을 줘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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