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천여 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기능까지 감당해온 것은 도서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환경에서는 필연적인 일이다. 도서정가제의 붕괴는 서점 공간의 붕괴는 물론 지식정보와 이 시대의 기간산업이라 할 출판문화산업 자체를 궤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로 인한 출판수준의 급속한 저하는 사회 전체의 문화 퇴보를 불러 일으킨다.
문화선진국 프랑스에서는 ‘랑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도서정가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책이 상품으로서 갖는 존재론적 가치와 특성 때문이다. 지식사회의 기반확충을 국정의 첫번째 지표로 삼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도서정가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이승용(홍익출판사 대표·출판인회의 유통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