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연대보증제’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연대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순재산(총자산-총부채) △연간소득금액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대출한도 △5천만원 한도 등 4가지 요소를 종합, 감안한 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연합회는 또 연대보증의 점진적인 축소 폐지를 위해 △2001년부터 건별 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거나 △2003년부터 건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금지하거나 △2001년부터 연대보증인의 자격과 보증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등 복수방안을 마련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