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 의약품집에 실린 일반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등 수입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약품집(PDR)등 서방선진7개국(G7)의약품집에 실린 일반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89년 이후 허가된 전문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및 비교임상실험 자료 제출을 면제했다.
또 개발된지 3년이 안된 수입의약품은 국내에서 비교 임상실험을 거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개발된지 3년이 넘었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는 의약품은 2001년까지는 현행대로 외국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