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주인 체납 수도요금, 새 소유자가 안내도 된다

  • 입력 1999년 6월 3일 19시 53분


앞으로는 건물을 매입한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건물 매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한 현행 요금승계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건축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수도 사용신청을 할 경우 최대 1년분의 요금을 선납토록 한 규정도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사용이끝나면 환불해 주는방식으로개선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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