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내달20일 첫 지급/연금대상자-지급방법]

  • 입력 1999년 6월 7일 19시 49분


《은행 보험 투신의 개인연금상품 최초 가입자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후 한달째가 되는 7월20일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4년 6월 첫선을 보인이래 이달 20일로 최소 적립기간인 5년을 넘기게되기 때문. 연금지급 대상자는 만기전까지 각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을 찾을 것인지 여부와 지급기간,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한다.》

▽연금지급 대상〓개인연금신탁(은행), 개인연금보험(보험), 주식형 및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투신) 가입자중 가입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 연금을 적립한지 5년이 지난 경우다.

개인연금상품의 기본 적립기간은 10년, 지급대상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지만 시행 초기에 이처럼 가입기간과 연령을 단축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은행권의 경우 5월말 현재 개인연금신탁 전체 수탁액의 15∼20%인 1천억원 안팎이 연금지급 시기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떻게 지급하나〓일정기간 연금형태로 나눠서 받는게 원칙이나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다.

연금지급식은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 한번씩 연금을 받는 형태. 가입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연금을 몇년간, 몇개월 단위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급 방법으로는 매번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정액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받는(체증식) 방식이 있다. 당장 연금을 찾지 않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에 주식형으로 가입한 사람은 공사채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공사채형 가입자는 주식형 전환이 불가능하다.

▽적립기간 연장이 유리〓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적립기간을 연장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은 배당률(이자율)이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실적배당 상품. 최근 배당률은 연 9∼10% 수준으로 연 7.5% 선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보다 2% 포인트 가량 높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감안하면 연 12%대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특히 연간 가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불입능력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적립기간과 적립액을 늘리는게 유리하다.

연금 적립금을 한꺼번에 찾을 경우 이자소득 세금을 물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 연금 의존도가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정액식보다는 체증식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체증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5∼10% 범위에서 연금이 많아지는 대신 초기에는 연금 지급액이 적다. 적립기간중에 급전이 필요하면 신탁 해지금액의 최고 95%까지 배당률에 1.5% 포인트 가량을 더 붙이는 조건으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조흥은행 재테크상담실 서춘수과장 02―3700―4618)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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