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락대금을 일시에 치러야 하는 것이 부담.
이럴때 주택은행과 SK생명의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해볼 만하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경락잔금을 빌려쓸 수 있기 때문이다.
SK생명이 이달초 국내 생보사중 처음으로 선보인 ‘부동산경락잔금 대출’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의 70%까지 연 11%로 빌릴 수 있다.
단독주택은 50%까지 연 11.5%, 상가 빌라 등 기타 부동산은 60%까지 연 12%로 대출받을 수 있다. 1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일반 부동산담보 대출로 전환해준다.(문의 02―3440―3511, 3574)
주택은행도 경락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경락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금리는 1조원 한도로 운용중인 대출세일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9.95%.
고객이 원하면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처음 3년간은 이자만 낸다.(문의 02―769―8707, 8709)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