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해외물품 구입 20∼75% 과세

  • 입력 1999년 6월 9일 18시 36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물건값을 포함한 과세가액의 20∼7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는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개인에게 선물용으로 보내는 물품은 10만원까지, 법인에게 보내는 상용견품에 대해서는 2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상거래와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을 보면 의류의 경우 과세가액(매입가+운임+보험료)에 대해 25%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이 매겨진다. CD음반은 20%, CD플레이어는 35%, 골프용품은 70%의 세금이 붙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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