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t 미만 화물차량 내부순환로 운행 허용

  • 입력 1999년 6월 9일 19시 57분


14일부터는 10t 미만 화물차량도 출근시간대(오전7∼10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내부순환로의 성산대교∼정릉터널∼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14일 오전10시부터 10t 미만 차량에 대해 출근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는 내부순환로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