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장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노상주차장 부정 이용차량은 지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지는 주차위반과태료 정액을 내면 된다.
또 현재는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이용시 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차량은 선불로 요금을 내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후불로 내도 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를 시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요금납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관리인이 차량고정장치(족쇄)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