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죽은 보험」부활서비스 다양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으나 상황이 달라져 이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 ‘실효보험 부활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고객은 부활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일자 순연 부활제도〓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효기간 만큼 계약일자 만기일자를 뒤로 미뤄 부활시켜 주는 제도. 삼성생명 등이 시행중. 가입연령을 순연된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계약을 유지했을 때보다는 연령이 늘어 보험료가 다소 비싸지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가입연령이 낮아 보험료가 싸다.

▽연체 부활 서비스〓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주는 제도. 동양생명 등이 시행중. 계약일자와 가입연령이 변하지 않아 보험료는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을 때와 같다.

▽부활이자 면제 서비스〓실효된 중장기 상품을 부활시킬 때 연체기간에 상당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순연부활할 때도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감액일시납 제도〓계약실효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보장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일시납계약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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