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각의 『年1회이상』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0분


다음달 1일부터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논란이 벌어지면여성특별위원회가 사실여부를 조사,해당사업장에 시정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특위는 성차별 등의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이나 전문요원을 현장으로 보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가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가 의무화된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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