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은행 증권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등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했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들중 상당수가 이미 세금혜택을 받고 예금을 해지한 상태라며 뒤늦게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세금을 추징하라는 것은 ‘국세청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추징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입장.
한편 국세청은 97년9월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자 명단을 넘겨받아 중복가입자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여 지난해 5월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97년9월말 현재 중복가입자들에 대해 적정한 세금부과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97년9월말 이후 중복가입자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말 조사한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중 중복가입자들을 조사했으나 올 5월에야 이들 명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97년9월말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년8개월동안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에 대한 세금추징 책임을 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신용금고 등 영세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중가입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매분기마다 가입자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해왔다”며 “만기가 돼 예금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