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말세제 화장지 설탕 등 수량 및 중량단위로 거래되는 15개 품목은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단위가격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월31일 이전 출고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위가격표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점포에서 우선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