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남효응(南孝應)회장은 15일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내고 ‘통행료 안 내기 운동’ 전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심판위원회는 14일 분당주민 2명이 낸 판교톨게이트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됐기 때문에 판교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부과는 합법”이라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분당주민측 소송대리인인 방희선(方熙宣)변호사는 “도로 확장은 단순한 성능개선에 불과해 통행료 징수 사유가 되지 않으며 92년 도로 확장에 앞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전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