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집 소유권 미리 이전받아 잔금대출 받으세요』

  • 입력 1999년 6월 17일 19시 24분


조흥은행은 17일 은행이 주택구입자금의 지급을 보증, 잔금완납이전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매매잔금 대출확약서’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자기자금이 부족한 주택매입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면 일단 자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해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흥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매도인이 안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게 되며 매수인은 별도의 자금융통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도인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해 매매계약서 및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