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자기자금이 부족한 주택매입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면 일단 자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해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흥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매도인이 안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게 되며 매수인은 별도의 자금융통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도인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해 매매계약서 및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