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민원서류, 2002년부터 거주지서도 발급

  •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39분


2002년부터는 토지이용계획서 등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해당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이 아닌 거주지에서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할 경우 집안에서 이들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이용에 따른 각종 행정 정보와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 대한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사업을 2001년말까지 완료, 200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될 경우 민원인이 토지소재지에 가지 않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토지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토지 관련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거래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및 허가서류 등 16개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컬러도시계획지도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