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양도 신고대상 확대…내달 1일부터

  • 입력 1999년 6월 22일 20시 47분


다음달부터 부동산 양도 자진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매매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론 교환 공매 경매 수용 법인 현물출자의 경우도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고 외국인이나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거래내용을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국세청은 대신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줄 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만 받아주었으나 앞으로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도 받도록 했다.

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양도신고 확대는 등기원인일이 99년 7월1일 이후인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등기원인일이란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이며 △교환은 교환계약 체결일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계약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공매는 매각 결정일이다.

지난해 부동산 양도 건수는 총 100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0만건이 양도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대조치로 사전신고 건수가 연간 20∼30만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우편에 의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우편신고를 하려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왕복민원 우편봉투에 부동산 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02―397―1473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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