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그린벨트」문답]음식점증축땐 60평까지 가능

  • 입력 1999년 6월 23일 18시 35분


건설교통부가 24일부터 확대허용한 그린벨트 내 건물 신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 있던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된다. 각 대장에 ‘주택용’으로 기입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 있던 주택을 이축(移築)하고 남은 대지에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나.

“안된다. 이축한 경우 다른 곳에 이미 새로운 대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는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다.”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 대지였던 땅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은 창고를 헐고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나.

“가능하다.”

―종전 규정에 따라 지은 창고를 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나.

“안된다. 그린벨트 지정 때 지목이 대지였던 땅에 지어진 창고일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처럼 용도변경이 허용되나.

“안된다. 기존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사당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를 바꿔 쓸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신축되는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만 바꿔 쓸 수 있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다시 이를 헐고 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나.

“가능하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증축하고 싶은데.

“기존 건물 면적을 포함해 최고 200㎡(6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원거주민이라면 200㎡(60평)까지, 5년 이상 거주자는 132㎡(40평)까지, 나머지 경우는 100㎡(30평)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을 짓고 창고 등 부속건축물을 추가로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나.

“안된다. 종전 규정에선 부속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나 새 규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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