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5대당 1대꼴 선별단속…벌점누적 1년으로

  • 입력 1999년 6월 23일 20시 04분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앞으로는 3∼5대당 1대꼴의 선별단속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23일 국민회의와 실무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운전면허 벌점 누적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현재 30개인 운전면허 벌점 항목수도 20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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