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학생 결혼전제 진학지도는 성차별』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성희롱을 하는 일선 교원들은 징계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29일 이같은 업무처리지침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거나 △여학생에게는 결혼을, 남학생에게는 직업을 전제로 진로(진학)지도를 하는 것을 대표적인 성차별 행위로 들었다.

또 △임시회장을 남학생으로 지정해 남학생에게 지도력 개발기회를 더 많이 주거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강조하고 △교육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직원 상호간 또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례를 육체 언어 시각적 행위로 나눠 제시했다.

육체적 성희롱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만지거나 △수업시간에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명찰을 넣고 빼면서 가슴을 스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를 읽거나 △학생의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 비유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등이며 시각적 성희롱은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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