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실거래가 65%수준 의보약가표에 등재키로

  • 입력 1999년 6월 30일 18시 31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미통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일부터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수입의약품을 현재 실거래가의 65% 수준으로 의료보험약가표에 등재하기로 했다.

수입의약품이 의보약가표에 등재되면 환자는 양질의 수입약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외국 제약업체들이 반발해 한국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약품부족에 따른 진료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30일 실거래가격으로 등재해 달라는 외국 제약업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일 약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약가표 등재를 강행하고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등재안된 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수입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의 약품은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질환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총 120개 업체 947개 의약품 중 66개 업소 333개 품목이 등재를 신청했으나 나머지는 등재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보험 등재신청 업체 120개 중 순수한 외국투자기업은 40개이며 이가운데 한국MSD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바이엘 등 18개 업체가 약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입의약품의 약가가 너무 높고 △수입의약품의 가격 결정방법이 달라 국내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G7 국가와 경제적 격차가 커서 G7 국가의 평균 약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중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표에 최대한 등재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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