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姜智遠)청소년보호위원장은 30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1일 발효되지만 일부 국민의 오랜 관습과 타성으로 일거에 법집행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별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위원장은 “특별계도 기간에도 신고 등에 의한 통상적인 단속업무는 계속되며,이 기간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음란물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성적 접대행위나 호객행위 등을 시키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락가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시키거나 일정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