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저축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개설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각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들의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박탈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이같은 내용으로 구제지침을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친지의 권유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소액을 입금한 뒤 이 사실을 잊고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등 중복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