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선별구제키로

  • 입력 1999년 7월 5일 23시 23분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더라도 먼저 개설한 통장에는 거의 돈을 넣지 않고 나중에 가입한 통장에 계속 돈을 입금했을 경우 선개설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저축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개설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각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들의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박탈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이같은 내용으로 구제지침을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친지의 권유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소액을 입금한 뒤 이 사실을 잊고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등 중복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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