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불행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94년 월간지 신초(新潮)에 발표한 데뷔작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등장하는 한 여성(30)에게 “소설 속의 모델이 됨으로써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해 지난달 22일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은 소설 등장인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단행본출판을 금지한 첫 사례여서 일본 문학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