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미리씨, 소설 출판금지 판결불복 항소

  • 입력 1999년 7월 6일 18시 34분


재일동포작가 유미리(柳美里·30)씨는 자신이 쓴 소설이 등장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단행본출판금지와 130만엔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일 도쿄(東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유씨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불행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94년 월간지 신초(新潮)에 발표한 데뷔작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등장하는 한 여성(30)에게 “소설 속의 모델이 됨으로써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해 지난달 22일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은 소설 등장인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단행본출판을 금지한 첫 사례여서 일본 문학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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