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6개월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우모씨(25·봉제공·서울 중랑구 면목7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녀 박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경 아들이 잠을 안자고 칭얼대자 머리와 뺨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9월 전처 유모씨(26)와 이혼한 뒤 지난해 말부터 박씨와 동거해오면서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않아 사망 당시의 몸무게도 정상아보다 5㎏이상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