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범 제보자 1천만원 드립니다』

  • 입력 1999년 7월 15일 19시 12분


황산세례를 받은 뒤 49일 만에 숨진 김태완군(6·대구 동구 효목1동)의 가족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15일 밝혔다.

아버지 김동규(金東奎·35·무직)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범인을 꼭 잡아 아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다”며 “제보자에게 경찰이 내건 상금 500만원과는 별도로 사례비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김씨는 사례비는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답지한 성금과 위로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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