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자원부는 전기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나 감전 등 전기제품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제조업체나 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을 개선하거나 수거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받은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언론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해 교환이나 환불 수리 등을 해야 한다. 만약 리콜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정부는 리콜명령을 내리는 이외에 직접 수거나 파기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켰다.
리콜대상은 일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대부분 포함하도록 최대 180여개로 정했지만 제조업체가 이 제도에 적응할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부터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민간기관이 전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나라의 인증 효력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